부동산 경매 / / 2023. 8. 30. 15:54

경매 낙찰 후 절차 7 : 경락잔금대출 받고 잔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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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 후 절차 마지막

    경매 낙찰일로부터 2주 뒤부터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잔금을 내고 나면 낙찰자가 법원에 갈 일은 모두 끝난다. 만약 경락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잔금 납부와 등기 절차도 법무사가 대신 해준다.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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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제가 경매를 낙찰받은 뒤 직접 겪은 과정을 정리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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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경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집으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라는 서류가 등기로 배송된다. 낙찰일로부터 6주 뒤 금요일까지 잔금을 내라는 내용이다. 기한 내 아무 때나 납부하면 된다.

     

     

     

    아직 이 서류를 받지 못했어도 대금을 치를 수 있다. 근데 법원은 제일 싼 등기로 보내는 건지.. 법원에서 발송하고 내가 받기까지 5일이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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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지정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대출 실행과 잔금 납부도 법무사가 대신해준다. 잔금을 언제쯤 치르고 싶다고 법무사에게 말하면 법무사가 은행과 협의한 뒤 날짜를 정해서 알려준다.

     

     

     

     

     

    잔금일 D-1

    낙찰자는 잔금일 하루 전까지 법무사에게 대출을 제외한 잔금과 각종 세금, 법무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이체한다. 보통 등기비용 견적을 의뢰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 청구서를 보내준다. 그 금액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면 낙찰자가 할 일은 끝났다.

     

     

     

     

    잔금일 D-day

    잔금일이 밝았다. 낙찰자가 할일은? 그냥 기다리면 된다.

     

     

    오전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됐다고 전화를 받았다. 대출받기로 한 금액이 입출금통장에 들어와있었고 법무사가 곧바로 전액을 인출했다. 법무사는 대출금과 전날 내가 이체한 돈을 들고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해주었다.

     

     

    오후 5시쯤 대출 이모를 통해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진을 받았다. 잔금을 잘 납부했다는 내용.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법무사가 모두 끝내주었다. 법무사를 쓰면 역시 편하긴 하다.

     

     

     

     

    잔금일 D+2: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일에 등기를 쳐도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출이모는 사흘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 이틀 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내 이름이 적혀있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을구에는 이전 소유자의 채무가 지워지고 내가 받은 경락잔금대출이 새로 설정됐다.

     

     

     

     

     


    약 한달간 달려온 낙찰 일지. 이제 전세를 맞춘 뒤 근저당 말소하는 것만 남았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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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 후 절차 전편 바로가기

    1편: 경매 첫 낙찰! 나의 실수, 입찰가 산정 기준, 수익률 계산

    2편: 경락잔금대출 금리, 한도, 신탁 근저당

    3편: 사건기록열람, 대리인 준비물, 확인할 내용

    4편: 명도, 공용관리비, 협상 방법

    5편: 경락잔금대출 자서, 부대조건(금리 우대 조건) 확인하기

    6편: 법무사 비용 견적 비교

    7편: 경락잔금대출 받고 잔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8편: 타임라인! 낙찰부터 잔금 납부까지 전 과정

    9편: 전세 계약, 소요 기간, 부동산 여러곳, 피터팬
    10편: 전세 잔금, 경락잔금대출 상환, 말소 등기, 중도상환수수료

    11편: 경매 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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