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매 낙찰 후 절차 마지막
경매 낙찰일로부터 2주 뒤부터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잔금을 내고 나면 낙찰자가 법원에 갈 일은 모두 끝난다. 만약 경락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잔금 납부와 등기 절차도 법무사가 대신 해준다.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정리해보겠다.
✍️
본 게시물은 제가 경매를 낙찰받은 뒤 직접 겪은 과정을 정리한 글로,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본문에 있는 광고 한번 클릭해주세요!
꾸준한 포스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락잔금대출 기본 지식과 관련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경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집으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라는 서류가 등기로 배송된다. 낙찰일로부터 6주 뒤 금요일까지 잔금을 내라는 내용이다. 기한 내 아무 때나 납부하면 된다.
아직 이 서류를 받지 못했어도 대금을 치를 수 있다. 근데 법원은 제일 싼 등기로 보내는 건지.. 법원에서 발송하고 내가 받기까지 5일이나 걸렸다.
잔금일 지정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대출 실행과 잔금 납부도 법무사가 대신해준다. 잔금을 언제쯤 치르고 싶다고 법무사에게 말하면 법무사가 은행과 협의한 뒤 날짜를 정해서 알려준다.
잔금일 D-1
낙찰자는 잔금일 하루 전까지 법무사에게 대출을 제외한 잔금과 각종 세금, 법무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이체한다. 보통 등기비용 견적을 의뢰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 청구서를 보내준다. 그 금액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면 낙찰자가 할 일은 끝났다.
잔금일 D-day
잔금일이 밝았다. 낙찰자가 할일은? 그냥 기다리면 된다.
오전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됐다고 전화를 받았다. 대출받기로 한 금액이 입출금통장에 들어와있었고 법무사가 곧바로 전액을 인출했다. 법무사는 대출금과 전날 내가 이체한 돈을 들고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해주었다.
오후 5시쯤 대출 이모를 통해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진을 받았다. 잔금을 잘 납부했다는 내용.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법무사가 모두 끝내주었다. 법무사를 쓰면 역시 편하긴 하다.
잔금일 D+2: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일에 등기를 쳐도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출이모는 사흘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 이틀 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내 이름이 적혀있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을구에는 이전 소유자의 채무가 지워지고 내가 받은 경락잔금대출이 새로 설정됐다.
약 한달간 달려온 낙찰 일지. 이제 전세를 맞춘 뒤 근저당 말소하는 것만 남았다! 후후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한번 클릭 부탁드립니다😃
더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구경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12.04 - [부동산 경매] - 무료 경매 사이트 두인경매로 물건 찾기
👇경매 낙찰 후 절차 전편 바로가기
1편: 경매 첫 낙찰! 나의 실수, 입찰가 산정 기준, 수익률 계산
5편: 경락잔금대출 자서, 부대조건(금리 우대 조건) 확인하기
9편: 전세 계약, 소요 기간, 부동산 여러곳, 피터팬
10편: 전세 잔금, 경락잔금대출 상환, 말소 등기, 중도상환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