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 2023. 8. 11. 22:04

경매 낙찰 후 절차 3 : 사건기록열람, 대리인 준비물, 확인할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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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열람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건기록열람이다. 경매공고에 나와있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거나, 낙찰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7일 안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낙찰받은 후 사건기록열람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갈 때의 준비물,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본 게시물은 제가 경매를 낙찰받은 뒤 직접 겪은 과정을 정리한 글로,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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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열람

    사건기록열람은 빠르면 낙찰 당일 오후부터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사건기록이 넘어오는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미리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서 사건기록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한다.
     
     
    법원은 공공기관이므로 12시~1시까지 점심시간이 있고,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는 점도 참고.
     
     


     

    사건기록열람 방법

    1. 먼저 법원내 은행에 가서 5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한번에 여러 장 사서 나중에 써도 된다. 정부수입인지 창구는 은행 옆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도 열려있다.
     
     
     

    2. 법원내 민사집행과로 가서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한다.
    대리인이 갔더라도 신청인 칸에는 낙찰자 이름을 적어야 한다.
     
     
    제출한 서류에 도장을 받은 뒤 해당 경매계로 가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면 된다.
     
     
     

    사건기록열람 대리인 준비물

    만약 낙찰자 대신 대리인이 법원에 갔다면 위임장도 작성해야 한다. 위임장 역시 법원에 구비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 챙겨야할 것은 낙찰자 도장, 낙찰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이다. 위임장 서류에는 낙찰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이 없지만 직원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긴 한다.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것

    해당 경매계로 가서 사건번호를 얘기하니 서류 한뭉텅이를 주셨다. 개인정보 때문에 사진은 찍지 말라고 하지만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찍어도 모를 것 같아보였다. 
     


    서류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첫장부터 꼼꼼히 읽었다. 채무자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작성했던 대출서류부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또 내가 입찰했던 입찰표를 포함해 다른 응찰자들의 입찰표까지 전부 첨부되어 있다. 특히 내 입찰표의 입찰금액에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투명테이프가 붙어있는 것도 신기했다.
     
     
    하지만 사건기록에서 꼭 봐야하는 건 따로 있다.
     
    - 임차인 연락처
    - 채무자 연락처와 주소
    - 재산세, 건강보험료 체납액
     
     
     

    ✅ 임차인 연락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 연락처다. 내 물건은 현재 공실이라 임장 가서도 임차인을 만날 수 없었다. 명도 걱정은 거의 없었지만 일단 집 내부를 확인하려면 임차인한테 도어락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했다. 사람 불러서 문을 따도 되지만 그것도 비용이니까 아낄 수 있다면 아껴야 한다.
     
     
     

    ✅ 채무자 연락처와 주소

    채무자 연락처와 주소는 임차인과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필요하다. 아마도 채무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셀프로 등기하려면 채무자 주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주워들어서 일단 적어왔다.
     
     

    ✅ 재산세 등 체납액

    만약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체납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당해세는 낙찰대금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해세가 너무 많으면 남은 낙찰대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못 돌려줄 수도 있다.
     
    내 물건은 압류가 들어온 건 없었지만 구청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청구액이 있었다. 재산세는 37만원, 건강보험료는 130만원 수준이었다. 압류가 없는 물건이더라도 당해세가 있을 수 있단 점을 배웠다!
     
     


     

    임차인 연락 & 명도 준비

    원활한 명도를 위해 임차인과의 연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행히 임대차계약서에서 쉽게 임차인 연락처를 확인했다. 곧바로 통화가 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낙찰받은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실인 줄 알았던 이 집엔 꽤나 많은 물건이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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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경매 첫 낙찰! 나의 실수, 입찰가 산정 기준, 수익률 계산

    2편: 경락잔금대출 금리, 한도, 신탁 근저당

    3편: 사건기록열람, 대리인 준비물, 확인할 내용

    4편: 명도, 공용관리비, 협상 방법

    5편: 경락잔금대출 자서, 부대조건(금리 우대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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