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경매 낙찰 후 절차 3 : 사건기록열람, 대리인 준비물, 확인할 내용
사건기록열람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건기록열람이다. 경매공고에 나와있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거나, 낙찰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7일 안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낙찰받은 후 사건기록열람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갈 때의 준비물,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본 게시물은 제가 경매를 낙찰받은 뒤 직접 겪은 과정을 정리한 글로,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본문에 있는 광고 한번 클릭해주세요! 꾸준한 포스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전 편부터 읽기 경락잔금대출 금리, 한도, 신탁 근저당 (낙찰 후기 2편)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일단 일은 저질러졌다. 차 떼고 포 떼면 700~800만원 정도..
2023. 8. 1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