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 2023. 8. 7. 16:42

경매 대리입찰 준비물, 서류 작성 방법, 주의사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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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대리입찰

    부동산 경매는 입찰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입찰의 경우 직접 입찰할 때보다 준비물이 더 많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대리입찰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의 기본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경매 입찰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경매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관할법원에 나가 입찰을 해야 합니다. 초보자 분들은 복잡할 것 같아 지레 겁을 먹으시지만 알고 보면 꽤나 간단합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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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입찰이란?

    대리입찰은 대리인을 지정해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본인 또는 입찰자는 낙찰받고 싶은 사람을 의미하고, 대리인은 본인 대신 법원에 출석한 사람을 뜻합니다. 

     

    철수가 바빠서 영희가 대신 법원에 나가 경매에 입찰했다면? 본인(입찰자)은 철수고, 대리인이 영희입니다. 입찰서류에는 본인(입찰자)과 대리인을 명확히 구별해서 작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물 : 본인

    대리입찰을 할 경우 본인은 본인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입찰서류 작성에 필요한 항목도 미리 전달해주는 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며 수수료는 장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만 휴대전화번호는 써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패찰해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대리입찰할 계획이라면 한번에 여러 장 발급받는 걸 추천합니다!

     

     

     

     

    준비물 : 대리인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입찰보증금을 챙겨가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미리 본인에게 수표로 전달받든지, 아니면 당일에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해서 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리인이 입찰 당일에 챙겨야할 것은 본인 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입찰보증금입니다. 위임장은 입찰 당일에 대리인이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입찰 위임장 작성

    위임장은 기일입찰표 뒷면에 있습니다. 위쪽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인) 자리에 본인의 도장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대리입찰 기일입찰표 작성

    기일입찰표 작성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서명란에 각각의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때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바꿔 적는다거나 도장을 바꿔 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 본인/입찰자 = 낙찰받고 싶은 사람, 대리인 = 법원에 출석한 사람

    2. 준비물 : 본인 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입찰보증금

    3. 본인, 대리인 칸 빠짐없이 작성하되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상으로 부동산 경매 대리입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지만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입찰 당일에 여유를 두고 법원에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물건 낙찰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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