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 17:06

퇴직금 종합소득세 낼까? 퇴직금 세금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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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세금 종합소득세

    직장 그만두면서 퇴직금 두둑이 챙겨 나오셨나요? 최근에는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주기보다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꺼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이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 것 아닌지도 헷갈려하셔서 직접 국세청에 물어보고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종합소득세 낼까?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퇴직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퇴직금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퇴직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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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연금소득?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받다 보니 이를 '연금소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을 납입해 온 국민이 퇴직 후 노인이 되거나, 장애・사망 등의 이유로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만, 이는 1년 동안 다달이 수령한 연금이 1,200만 원일 경우를 뜻하는 것일 뿐 즉시 해지한 퇴직금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액수가 얼마가 됐건 중도 해지해서 내 통장에 꽂힌 돈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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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1. 퇴직소득세

    다만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쉽게 말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즉시 깨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저의 경우 생각보다 많이 떼지는 않았습니다. 7년 근속하고 퇴직금 3,370만 원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는 48만 원, 지방소득세 4.8만 원 나왔습니다. 합치면 52만 원 정도입니다. 굳이 퍼센트로 계산하자면 1.5% 조금 넘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남깁니다.

     

    2. 기타소득세

    아마 퇴직금을 받은 당일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지나서 해지하신 분들은 '기타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연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내는 소득인데요. IRP 계좌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소액씩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펀드 투자 등을 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역시 기타소득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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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답변 첨부

    그럼에도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고 받은 답변을 첨부합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을 퇴사하고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해지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로 50여만 원을 납부한 뒤 3천300만 원가량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회되는데요.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팝업이 뜨길래 질문드립니다.
    그럼 퇴직연금을 해지할 경우 소득세 50여만 원을 내고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 경우 예상 종합소득세가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계좌를 연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투자성과인 운용수익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정리

    지금까지 퇴직금 종합소득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퇴직금 깰 때는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만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연금 계좌 해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미래에셋증권 IRP 계좌 해지

    퇴직금은 IRP 계좌로 2022년 4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개인형 연금계좌 IRP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특정 시점에 전액 인출하

    tomorrows-y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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