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NTRO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퇴사 후 건강보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며, 백수도 예외는 아니다. 직장인(=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지만 직장이 없다면, 즉 지역가입자라면 내가 전부 내야 한다. 자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나 같은 무일푼 퇴사자에겐 꽤 너그러운 편이니.. 그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보자!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중반에 '보험료 계산기' 클릭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클릭
이 화면에서 입력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세대주 국적
- 소득금액(사업, 연금, 근로, 주택임대)
-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보증금 등)
- 주택금융부채 공제
- 자동차(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는 무일푼 백수가 될 예정이므로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처럼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지역보험료는 최저 보험료인 22,310원이다.
2. 국민건강보험 유선 상담
계산된 보험료가 예상과 조금 다르다면 유선상담을 추천한다. 훨씬 정확하다.
나도 무일푼이긴 하지만 이렇게 싼 게 맞나 싶어서 상담을 진행했다.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거는 방법보다는 온라인 문의를 남겨두는 걸 추천한다.
온라인 문의를 남기면 공단에서 내 정보를 조회한 뒤 전화를 준다.
문의 남기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화면 중반에 '보험료 조회/납부' - 왼쪽 메뉴에서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 화면 하단에 '보험료 상담 신청'
이렇게 생긴 화면에 문의 내용을 남겨주면 된다.
소득과 재산을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
공단에서 알아서 내 직장과 집까지 조회한 뒤 연락을 준다.
문의를 남긴 지 약 1시간 뒤에 바로 전화가 왔다.
3. 홈페이지 계산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
나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만2천원이 아니라 6만9천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그 이유는 내가 세대주라서 전월세보증금이 자동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이 집의 전월세계약 명의자가 내가 아니라 동거인이라서 안 잡힐 줄 알았다.
내가 세대주이긴 하지만 내 이름으로 체결한 전월세계약은 아니라고 설명했더니 그럼 '무상거주'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무상거주 적용이 되면 약 2만3천원 정도가 부과될 거라고 최종 안내를 받았다.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22,310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셈이다.
미리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홈페이지 계산만 믿었더라면 퇴사 후 건강보험으로 달마다 4만5천원이나 더 낼 뻔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은 퇴사 다음달에 진행된다.
즉, 3월에 퇴사할 경우 4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부과된다.
그러니 미리 확인해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알아보자!
※무상거주 신청은 전월세계약서와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무상거주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불가능. 아직 퇴사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신청할 때 자세한 방법을 더 남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