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 18:3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모두채움 서비스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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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중 이사라 역-

     

     

     

    종합소득세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5월에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 사업에 종사해온 납세자들에게도 세금은 여전히 알쏭달쏭한 존재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부터 예상세액 확인하는 법까지 총정리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물론이고 월급 이외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빠집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과세연도는 전년도 기준입니다. 즉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겁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PC와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큰 차이는 없지만 긴 대기가 필요 없는 온라인 신고를 추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작성 의뢰 후 신고

    서면신고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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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초과 ~이하)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모두 뺀 금액입니다. 올해 개정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입니다. 최소 6%에서 최대 45%가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많이 번 사람은 더 내는 구조입니다.

    산출 세액을 구했다면 여기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서 최종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이 불러와지는 것처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와 공적 보험 자료 등을 불러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서 내역을 확인하고 전화나 홈택스에서 간편히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해당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1,180만 명이라고 하니 상당수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 셈입니다. 특히 세금신고에 미숙한 배달 라이더 등 400만 명에게는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고, 이들이 받게될 환급액은 총 8천2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및 예상세액 조회 방법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 정보 입력 - 세액 조회 - 신고서 제출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기한 내에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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