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8. 17:35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5/9~6/9 접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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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비를 줄여라!

    무주택 청년들은 2년마다 이사하는 게 일상입니다. 회사에 연차도 내야 하고 힘도 드는 데다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비용까지 하면 그야말로 등골이 휩니다. 서울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니, 지원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기타 궁금한 사항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가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에게 전월세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업을 시행해 3,286명의 청년에게 평균 27만 원의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했습니다.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2004년생)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아래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7인 12,162,000 434,962 436,179
    8인 13,481,000 521,613 527,523
    9인 14,800,000 563,270 570,140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정부 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세 주택 거래금액 계산 방법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액 × 100) 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액 × 70)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액이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보증금 1억 원 + (월세 70만 원  × 100)으로 1억 7천만원입니다.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증금이 3천만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70)으로 4천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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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방법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 접속한 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눌러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합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 통장사본

     

    ✅해당자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가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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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발표

    선정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기타 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 1877-9358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부담되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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