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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곧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인지, 엔데믹 뜻, 앞으로의 방역 조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데믹 뜻
본래 엔데믹(Endemic)은 우리말로 '풍토병'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엔데믹이 마치 '감염병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처럼 쓰이고 있는 점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엔데믹을 '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엔데믹은 유행이 끊기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흔히 '독감'이라고 표현하는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인 엔데믹 질병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단계에서 엔데믹(주기적 유행)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엔데믹이란 코로나가 세상에서 소멸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유행하겠지만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데믹 시점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남아있는 방역 조치들이 해제됩니다. 달라지는 것들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5일간의 격리가 '권고'될 뿐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6월 1일부터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약국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병원의 경우 입원 병실이 없는 작은 규모의 병원, 즉 의원에서만 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병원 마스크 의무 유지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입원이 가능한 큰 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역시 당분간은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코로나 검사 유지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입원하려는 환자와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가족 등 보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통계 일간 ☞ 주간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주간 단위로 바꿉니다. 앞으로는 일일 추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주간 추가 확진자 수로 발표할 예정입니다.